내년부터 농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부채 자금에 대한 이율이 크게 낮아진다










내년부터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 휘발유 등 불법연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적발될 경우 제조자 뿐 아니라 공급·판매자 및 사용자까지 처벌된다.

지동차 공회전에 대한 조례도 제정, 과태료를 부과발 방침이다.

24일 환경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과
인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규제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 유발물질(Nox, HC)의 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기존보다 절반 이하까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도 그동안 권고기준을 적용
했으나 앞으로는 규제기준을 적용, 위반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제품이나 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품목별
재활용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1회용 사용규제
업소에서 제외됐던 서적도매업과 약국도 동일하게 적용,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제조,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도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포장 폐기물과 1회용품 사용에 관한 법령을 위반할 경우 기존 3개월 유예기간제를 없애고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한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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