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가 하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가 하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 및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으로 이날 현재까지
2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20여 건은 내사 중이다. 유형은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 주류를 이룬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군산시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A모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모 정당 자유게시판 및 같은 선거구 후보자 4명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모씨(48)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의 대표적인 유형은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선거운동,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학력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또 도 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모두 110건의 인터넷
선거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하루에 6~7건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위법의 정도가 경미해 삭제한 것으로 정식 후보등록과 동시에 선거전이 본격화
될 경우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게재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8~30일)전에는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돼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 된다”고
밝혔다./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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