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부도대책위원회는 17일 부도임대아파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부도대책위원회는 17일 부도임대아파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과 익산 지역
임대아파트 가운데 8곳의 부도로 6천171세대가 거리에 나 앉을 처지에 놓였다”며
“전북도와 자치단체는 즉각 임대아파트 실태 파악과 부도임대아파트 지원 대책, 부도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전국 민영 임대아파트 42만 가구 중 12만 가구가
건설업체의 부도로 보증금조차 돌려 받지 못한 채 쫓겨날 형편”이라며 “정부는 임대아파트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차인의 주거권과 보증금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강력 요청했다.


이들은 또 “공공성을 갖는 임대아파트 건설을 더 이상 민간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며
“고의로 부도를 낸 뒤 이를 헐값에 되 사들여 분양하는 건설업체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즉각 취하할 것과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위임 50만호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부도대책위 위원장은 “임대보증금 마저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북연대회의는 10만인 서명운동 및 5·31 지방선거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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