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운동이 공식적인 막을 올린 18일 거리 곳곳에 내걸린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거리유세방송이 선거분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5·31 지방선거운동이 공식적인 막을 올린 18일 거리 곳곳에 내걸린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거리유세방송이
선거분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날 도 선관위와 각 후보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건물을 뒤덮어 간판을
가렸다. 철거해 달라. 선거운동지원차량이 도로에 불법 주정차 돼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항의성 글이 잇따랐다.

이 같은 상황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지만 현행 선거법상 거리유세방송에 대한 소음 규제가 미비해 법률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거법에는 후보자들의 거리유세방송은 스피커 1대와 소형 확성기(메가폰) 1대를
이용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운동 또한 역과 버스터미널 내부 등만 규제 대상이어서 주택가 및 학원가
등에서는 가능하다.

직장인 박모씨(45·전주시 삼천동)는 “도로 곳곳에 후보자들의
각종 현수막이 내걸리고 선거유세차량이 도심 주요 교차로에 등장하면서 선거시즌 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나 대로변에 차량을 세워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평상시 보다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지각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심모씨(35·전주시 인후동)는 “후보들이
학원가에서 선거방송을 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공공질서에 앞장서야 할 후보자들이 선거를 핑계로 무질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더구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연설 차량의 소음 제한 규정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고성능 장비를 동원해 소음을 일으켜도 규제할 수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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