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추진된다










정읍시가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추진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주택가와 이면도로상의 주차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우선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키로 했다.

이는 독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시행규칙과 조례에 따라 세대 당 150만원 범위 내 설치비가 지원되는 것. 


시는 또 수성동을 비롯한 8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1개
동 지역 당 8~10개소씩 모두66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주택가
지역과 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 최대 활용지역, 이웃간 인접공간 주차장 설치활용지역, 주상복합건물에서 창고 등을 없애고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우선 사업대상 이다”고 말했다.

정읍 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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