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이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나타나 화물차주들의 준법운행이 요구된다










과적차량이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나타나 화물차주들의 준법운행이 요구된다.

또 일부 과적차량의 경우 과속운전에다 적재물까지 도로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형교통사고의 불씨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도로를 운행하다 과적으로 361대가 적발돼 전년도
321대보다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적차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파손에 따른 도로 보수비용으로 많은 세금이 세고 있다. 지난해 도내 지방도 보수비용으로 259억원, 전년도에도 339억원이 소요됐다.

현재 지방도로의 과적차량 단속은 고정검문소와 일선 시·군 담당자 등의
수시 및 합동단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화물차주들이 돈벌이에 급급, 적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고 과속·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올해부터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종전 화물차주에 국한됐던 처벌을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해
과적으로 단속됐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화물차주와 임차인이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과 일부 화물차주들의 의식 결여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도로 파손은 물론이고 과적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단속 이전에
화물차주들 스스로가 법을 지켜 안전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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