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상근 기자>










<사진은 이상근 기자>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는 23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
정대근 중앙회장 엄벌 및 군산농협 비리 고위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농협중앙회는 이번 사건을 정 회장 개인비리로 축소,
은폐하려 하고, 아울러 지역 농협의 고위책임자의 비리 또한 은폐, 옹호하려 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군산농협 A지점 B지점장은 지난 2000년 군산농협 C지점장으로
재직 당시 부인 명의로 농가목돈마련 저축 예탁금 가입을 위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농지소유 및 경작확인서에 부인이 소유자고 경작자로 기재, 영농회장의
확인까지 받아 제출했다는 것.

이들은 그러나 농지소유 확인 결과 A지점장은 1996년 7월부터 오는 7월까지
10년 동안 농어촌진흥공사(현 농촌공사)에 임차된 상태로 서류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할 현직 농협 고위 간부가 가족 명의로 농가목돈마련 저축예탁에
가입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지위를 이용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고 저소득 농민을 위한 국가 지원금을 착복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지점장은 “농가목돈마련 저축
예탁금에 관한 법률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농협 내부 규정이어서 가입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농협 직원 가족이 농가목돈마련 저축 예탁금에 가입한 것은 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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