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하모씨(31) 등 12명은 장수지역 100억대 공사현장에서 자재 및 공사 대금 4억2천만원 상당을 갈취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직폭력배 하모씨(31) 등 12명은 장수지역 100억대 공사현장에서 자재 및
공사 대금 4억2천만원 상당을 갈취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하씨 등은 지난해 9월 장수군 계남면 소재 모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김모씨(44·목수)
등 5명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인부들이 작업을 중단하자 청부폭력배를 동원, 폭행과 협박 등으로 임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함모씨(27·익산시 동산동) 등 5명은 지난해 11월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한 뒤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함씨는 종업원 김모씨(여·28)에게 손님과 성매매를 강요한 뒤 이를
거절할 경우 선불금을 반환하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에 적발 될 때까지 모두 2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갈취와 임금착취, 성 피해 등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검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기획한 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방침에 따라 실시한 계도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조직 폭력배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자릿세, 선불금
뜯기 ▲아르바이트 학생 등에 대한 임금 착취행위 ▲간병인, 일용 노동자, 노래방 도우미 등에 대한 소개료
과다 수수 등이다.

또 ▲무허가·무등록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 ▲청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유흥업소 종사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 행위 ▲퀵 서비스 기사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물리기 등 불공정 계약 ▲고리사채, 카드깡,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 양극화로 인해 취약 계층에 대한 각종 부조리가 심해지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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