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장의 참 일군을 선택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지역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들은 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










내 고장의 참 일군을 선택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지역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들은 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기결수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지만
미결수와 유치장에 구금 중인 자의 경우 부재자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교도소 미결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 부재자투표일 이후 현행범으로 붙잡히거나 긴급체포 등으로 입감돼 선거일 당일에 석방되지 않은
유치인들은 유치장에서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도내 15개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는 하루 평균 입감자는 50여명.
결국 이동투표소나 우편 대리투표 같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선거법 상으로는 이마저도 불가능해 유치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일 이후 입감자가 투표를 하려면 거주지의 투표소까지 가야 하지만 사실상
호송할 인력이나 시간이 없어 입감자 투표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 역시 “현행법 상 투표는 공고한 장소에서만 가능해 유치장 내 이동투표소 설치 등은 불가능하다”며
“유치인들이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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