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지난달 31일 도내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복잡한 투표방식 때문에 기표를 제대로 못해 무효표가 속출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1일 각종 사건사고 및 소동이 빚어졌다.

31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투표소를 돌며 투표종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한 기초의원 후보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등 투표소 주변에서 유권자들에게 눈인사를 하다 선관위로부터 접근금지 조치 등을 받는 사례가 속출했다.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전주시 우아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종사원과 참관인들에게 악수를 한 전주시 A기초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를 벌였다.

A후보는 이에 앞서 우아1동 제1투표소를 찾아 투표종사원들에게 “수고한다”며
악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7시40분께 전주시 풍남동 제1투표구에서 정모씨(68)가
투표용지 3장을 찢는 등 소동을 피워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자신의 딸(43) 대신 투표를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선거관리위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 선관위는 “후보자들은 자신의 투표소에만 입장할 수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조사를 벌인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완주군 군 의원 선거 제1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1장의 일련번호가 누락돼 잠시
투표가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투표소 종사원이 유권자인 A씨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려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11324)가 인쇄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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