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전주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건물 신·개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건설 시공사로부터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 받은 이모(46) 교직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속보>검찰이 전주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건물 신·개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건설 시공사로부터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 받은 이모(46) 교직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12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주교대에서 발주한 23억 상당의 부설 초등학교 시설계
이모씨(46·6급
교육공무원)가 시공사 박모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주교대 시설계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 지난 2005년 5월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현금 600여만원을 교부 받고 총 5회에 걸쳐 5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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