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제결혼상담소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40∼50대의 독신자 또는 극빈자에게 접근, 조선족과 위장결혼을 대가로 중국 무료관광과
함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국제결혼상담소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40∼50대의 독신자 또는 극빈자에게 접근, 조선족과 위장결혼을 대가로 중국 무료관광과 함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3일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위해 위장 결혼을 알선한
알선책 박모씨(40) 등 2명을 공전자기록 등 원본불실기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위장 결혼한 강모씨(52)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4명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뒤 한국남성 또는 여성과 허위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해 위장 결혼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 등은 위장결혼을 하면 중국 무료관광을 시켜주고 사례비로 400여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국내에 출입하는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가 늘면서 위장결혼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강화된 입국 심사로 조선족 등의 입국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손쉬운 위장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경찰에 검거된 위장결혼 사범은 22건 71명으로 70명은
불구속, 1명은 법무부에 인계됐다./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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