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월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경찰이 8월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버스를 포함해 35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량이 1,
2차로 등 상위차로로 주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1차로엔 추월하는 차량만 진입할 수
있으며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 1.5톤 미만 화물차는 2차로, 버스와 1.5톤 이상 화물차는 3차로, 특수차량과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은 4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7월말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를 홍보하고 계도한 뒤 8월부터 단속을
벌여 위반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3~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대부분이 지정 차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화물차 등
난폭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승합, 화물차에 대한 차별적 규제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여론에 밀려 지난 99년 4월 폐지했다가 화물차 등의 난폭운전과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높다며 2000년 6월 단속을 재개했지만 1년
만에 흐지부지됐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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