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8500만원 편취한 건설업자 영장>










전주지검 3형사부는 건설업등록증 및 공사실적확인서 등을 위조해 마치 회사 사정이
좋은것처럼 꾸며 마치 종합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양도해 줄 것을 가장해 8천840여만원을 편취한 이모씨(44)를 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3월경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김모씨에게 접근해 2억원을 주면 세금과 부채를 해결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든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를 새로운
법인으로 옮겨주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양도대금 명목으로 8천8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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