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노무비 편취한 현장 소장 구속>










<허위 노무비 편취한 현장 소장 구속>

검찰이 생계형 침해사범 부조리 원천봉쇄를 선포한 후 처음으로 13일 노무자의 명의를
도용한 건설업자를 구속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 이병석검사는 익산시 M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재직하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노무자의 명의를 도용해 일용노무비를 지급한것처럼 꾸미고 하도급업자에게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아 챙긴 우모씨(46)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우씨는 D건설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2002년 10월경 익산시 소재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총 10회에 걸쳐 7천620만원 상당의 허위
노무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또 L건설사로 부터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천120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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