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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은 IP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공무원 등이 청 내 사무실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임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임실군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A모씨(46.6급)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B모씨(45)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임실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모두 52차례에 걸쳐 특정후보 비방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6개를 정밀 분석,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앞서 임실군
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선거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익명의 글이 임실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뜨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실군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는 글 작성자의 접속기록이 남겨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의 온상이 돼 왔다”며 “임실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에 따라 사이버수사대에서 자체 개발한 추적 기법을 활용, 증거물 일체 압수와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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