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박모씨(45·전주시 송천동)는 지난 19일 우편물을 붙이기 위해 전주 모 우체국을 찾았다가 입구에서 경비로부터 저지당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 박모씨(45·전주시 송천동)는 19일 우편물 발송과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해 전주 모 우체국을 찾았다가 입구에서
경비로부터 저지당해 큰 불편을 겪었다.

자동차번호 끝자리와 날짜가 일치해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씨는
승용차 요일제로 변경돼 시행되는 것으로 안다. 때문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항의했지만 경비로부터 묵살 당해 결국 도로 변에 불법주차 한 뒤 일 처리를
해야만 했다.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격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가 지난 12일부터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승용자 요일제 조치에 따라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일 경우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10부제와 요일제를 혼동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를 병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정부가 경제정책 일환으로 승용차 10부제를 요일제로 강화했지만 이에
앞서 대중교통운행노선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직원이나 민원인들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고 싶어도 출퇴근에 따른 교통체계가
맞지 않아 이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주변 이면도로는 요일제 해당 차량 주차로 몸살을 앓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원 김모씨(31ㆍ전주시 인후동)는 “유가 급등으로 과거에 비해 유류비 지출이
많아 가계 부담이 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노선이 없거나 배차 시간도 맞지 않아 불편하기 짝이 없다”며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냐. 이에 앞서 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만족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불만을 토해냈다./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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