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들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 시행 중인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이 수당을 받아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관들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 시행 중인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이 수당을 받아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지문인식시스템이 교대근무자를 제외한 도내 경찰 전 부서로 확대
적용되면서 경찰관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과거 정액제로 일괄 지급되던 초과 근무수당이 올해부터는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체크된 초과근무시간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일선 외근 경찰관들은 외근 활동을 하다가도 사무실에 돌아와 일일이 지문 인식기에 초과근무여부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도입이라며 내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외근 근무를 마친 뒤 소속경찰서로 돌아와 지문인식시스템에 지문을 인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전주 A경찰서 한 직원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첩보 수집이나 잠복근무 도중
경찰서로 출근, 지문 인식기에 체크하고 오후에 다시 퇴근 시간은 입력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일부 경찰관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지문 인식기에 체크 하는 사례도 빈발한
실정이다.

전주 A경찰서 외근 경찰관은 “일선 외근 경찰관들은
실제로 일한 것보다 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도 오히려 업무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문인식기로 초과근무시간을 체크 한다는 것은
오히려 외근 경찰관들을 소외시키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