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현장의 위험을 알고서도 묵인한 채 작업을 강행해 근로자의 사고를 유발시킨 현장소장과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21일 통신전주
하부에 금이 가 있어 이곳에 인부가 올라가 작업할 경우 통신주가 쓰러질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을 진행시켜 인부 이모씨를 사망케 한
현장소장 장모피고인(40)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통신주가 쓰러져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 온 이씨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의사 최모피고인(29)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장씨와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무주군 무풍면 묘산마을 앞 도로에서 노후 된 통신전주와 통신케이블 철거작업을 도중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 이씨가 사망하게 된 혐의로 기소됐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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