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및 새벽시간대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일부 차량에 장착된 도난경보기 오작동으로 시도 때도 없이 경보음이
울려대는 바람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심야 및 새벽시간대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일부 차량에 장착된 도난경보기 오작동으로 시도 때도
없이 경보음이 울려대는 바람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차량용 도난경보기 대부분 불법 부착물이다 보니 일부 경보기는 차량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이나 장마철
천둥소리만으로도 민감하게 작용, 경보기가 울려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밤 11시 30분께 전주시 삼천동 다세대 가구와 원룸 등 주택가에서
오작동으로 울려대는 경보기로 인해 잠에서 깬 주민 10여명이 몰려 나와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김모씨(41)는 “경보기가 10분이 넘게 울렸는데도 차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처조차 없었다”며 “도난
예방이라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같은 상황은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 전주시 인후동과 송천동 등 아파트 단지마다
자동차 도난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과 불만이 더해가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 모 아파트 주민 이모씨(45)는 “밤이면
곳곳에서 울려대는 도난 경보기 소리에 밤참을 설쳐 신경이 날카로워 진다”며 “그렇다고 이웃 주민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어  너무 짜증스럽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층간 소음이나 길거리, 공사장, 도로 등 이른바 생활 소음도 큰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웃간의 분쟁 등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치닫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밤 시간대(밤10시∼이튿날 오전 6시)에 법정기준치 이상의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무려 2천500만 명(52%) 안팎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낮 시간대(오전 6시∼밤 10시)에는 1천만 명(21%) 수준이다.

낮엔 국민 10명 가운데 2명가량이, 밤엔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과도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경보기 소음피해 신고까지 접수된 사례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란행위로 인한 경범죄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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