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차량 압류 해제 절차가 이중 처리되면서 민원인들은 물론 해당 기관 또한 불편을 겪고 있어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차량 압류 해제 절차가 이중 처리되면서 민원인들은 물론 해당 기관 또한 불편을 겪고 있어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들이 압류 등록된 차량 매매 또는 폐차시 해제를 위해 경찰에 납부대행
요청을 하고 있으며 경찰은 전산상에 압류해제 후 각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해제의뢰 촉탁서를 직접 또는 팩스로 통보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는 촉탁서의 내용을 자동차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만 등록원부상 압류사항이 해제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산 입력이 늦어질 경우 민원인들은 매매 또는 폐차 등의 업무 처리가 지연돼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찰과 차량등록사업소 간 전산망은 구축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록 및 관리가 해당 시장 군수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경찰서 민원실의 70% 가까이 차량 압류 해제에 따른 민원 발생
주 원인으로 압류가 해제 되지 않아 자동차 매매가 안 된다. 폐차를 할 수 없다는 등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압류된 소속 기관에 납부한 과태료 영수증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증빙서류로 첨부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해제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가 시행 될 경우 민원인은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경찰서와 차량등록사업소
또한 업무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