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농사 일을 하다 다치는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











농민들이 농사 일을 하다 다치는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

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업인 안전공제의 농작업 재해 사망시 유족 위로금을
현행 2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일반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80% 이상 노동력을 잃었을 경우 지급되는 장해공제금도 2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농작업
재해 및 누적 외상성 질환의 입원 공제금 역시 하루 1만8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상 수준이 높아지면서 1인당 공제료도
한 해 4만6천140원에서 5만4천원으로, 1인당 국고지원액도 2만3천70원에서 2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1인당 공제료
증가율(14%)보다 전체 보상수준 증가율(40%)이 더 높아졌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도관계자는 “최근 농기계 사용이 많아져 농작업
사고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농민이 더 높은 수준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 안전공제는 만 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 농협에 신청할 수 있다./김민권기자kisa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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