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하기관 처벌수위를 낮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가 산하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미온,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도 감사관실이
지난해 11월22일 도 산하기관 감사결과를 내놓은 뒤 주무(유관)부서에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수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상적인 처분일인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에 대해서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개 기관 처분 또한 ‘견책’과 ‘주의’ 조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사업비 관리소홀로 3억1천만원의 손실을 낸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관계자들의 경우 ‘견책’
처분이 그리고 보수지급의 부 적정 지적을 받은 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들은 ‘견책’과 ‘주의’ 처분 등이 내려졌다.

이처럼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처분이 지나치게 낮음은
물론 대부분의 기관에 대해선 처분이 이뤄지지 않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

23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께 도 산하 11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전북발전연구원은
‘위촉직 연구원 임용 및 보수지급 부 적정’과 ‘연구원 경력환산 및 직급변경 부 적정’,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는 ‘사업비 관리소홀에 따른 손실액 발생’, △테크노파크는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장 임용 및 직원 채용 부
적정’과 ‘업무용 법인카드 불법사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운영자금 적립금 잠식 부 적정’, △생활체육협의회는 ‘이사회 찬조금 집행부당’ 등 총10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자, 당초 도는 산하기관의 과감한 통폐합 및 폐지 그리고 신분상 처분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도의 이런 서릿발도 마지막 처분에서는 한낯 ‘호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르면 행·재정적 처분(감사관실)은 마무리됐지만 신분상 처분이 내려진 곳은 4개 기관에 불과하다.

신분상 처분을 내려야 할 주관부서(실국)가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신분상 처분을 내리도록 했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처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앞두고 해당 기관을 가장 잘 아는 부서에서 신분상 처분을 하는 게 맞다 고 판단, 처분을 위임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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