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도내 입점이 대폭 제한될 예정이다











유통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도내 입점이 대폭 제한될 예정이다.

도는 29일
소 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판매시설의 신규 입점을 제한할
방침으로 관련 조례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방침은 이미 이마트 등 국내 유명 마트가 거의 다
입점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때늦은 조치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영업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대형 판매시설은 E마트 전주점 등 15개소에 달하고 있는데다 향후 55개가량의 대형마트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중심·일반·유통·상업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대형판매시설 허용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린상업지역 3천㎡
이상, 일반주거지역에서 2천㎡ 미만, 준 주거지역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준 공업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판매용이 아닌 시설에 대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정한 경쟁기반조성과 기존 입점 시설과의 형평성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형마트
입점을 시·군과 협의해 도시계획조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원칙적으로 중심∙일반∙유통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판매시설이 입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업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이용,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도 분양 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 등 도내 6개 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26일 도청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말까지 조례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거 규제하는 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도내 입점을 엄격히 제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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