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가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4월20일시행될
예정이지만, 기존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대책으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 보장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적극 추진해왔다.

또한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및 소액 임차보증금(3천 만원 이하-1천200만원) 보장을 그리고 경매중인 아파트 경매집행정지 요청(도→국민은행) 등에 나서왔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전액보장 등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해 왔다.

현재 도내 전체 임대아파트는 167개
단지에 7만6천500여
세대로 이중 부도임대아파트는 N아파트 등 15개 단지 5천318세대다.

도 관계자는 “도는 임차인이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보호대책 마련을 건교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임차인이 법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법 홍보 및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시∙군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부도임대아파트
현황-5만1천563세대




시도명


세대수


시도명


세대수


시도명


세대수




경기도


4천730


전라남도


3천326


광주광역시


1천508




강원도


4천768


경상북도


7천699


대전광역시


114




충청북도


7천678


경상남도


3천102


대구광역시


1천364




충청남도


8천95


제주도


318


울산광역시


2천446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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