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가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도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4월20일시행될
예정이지만, 기존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대책으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 보장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적극 추진해왔다.
또한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및 소액 임차보증금(3천 만원 이하-1천200만원) 보장을 그리고 경매중인 아파트 경매집행정지 요청(도→국민은행) 등에 나서왔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전액보장 등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해 왔다.
현재 도내 전체 임대아파트는 167개
단지에 7만6천500여
세대로 이중 부도임대아파트는 N아파트 등 15개 단지 5천318세대다.
도 관계자는 “도는 임차인이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보호대책 마련을 건교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임차인이 법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법 홍보 및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시∙군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부도임대아파트
현황-5만1천563세대
시도명
세대수
시도명
세대수
시도명
세대수
경기도
4천730
전라남도
3천326
광주광역시
1천508
강원도
4천768
경상북도
7천699
대전광역시
114
충청북도
7천678
경상남도
3천102
대구광역시
1천364
충청남도
8천95
제주도
318
울산광역시
2천446
/김현철기자 two9496@
김현철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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