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해 익산과 김제 등 도내 양계농가를 초토화 시켰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요 전염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철새의 이동시기가 도래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겨울 철새의 이동시기가 도래하면서
도내 자치단체와 양계농가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철새는 지난해 익산과
김제지역 양계농가를 초토화 시켰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요 전염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7건의 AI가 발생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작년 11월 익산시 함열면, 황등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2건, 김제시 공덕면 메추리농장에서 1건의 AI가 발생, 익산·김제
가금류 등 273호 110만수(두), 고창, 익산, 정읍 오리 6만5천400수, 종란 1천26만7천여 개(부화장 7개소 폐쇄)를 폐기 또는 살처분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철새이동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AI가 발생했는데도 신고지연으로 피해를 더욱 키웠던 것을 감안, 조기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도는 신고지연이나 철새접촉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등 방역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축산정책(축사
개·보수 및 신축, 브랜드화 및 유통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영구 제명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관련 23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도내 가축방역관련 공무원, 축산단체, 농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AI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강승구 전북도 농림수산국장은 “철새도래지와 인근 소하천, 도심공원지역의 예찰
강화 등 도를 비롯한 시·군 방역기관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자율적 차단방역과 예방수칙을 준수해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AI발생시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닭 사육농가는 1천489호 3천724만6천수, 오리는 1천269농가 171만2천수로 전국 1억6천500만수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규호기자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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