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도시락과 농산물, 과자류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도시락과 농산물, 과자류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도내 유통식품 3천771건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모두 2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도시락류·조미김
등의 기타 식품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과일
등의 농산물 6건, 과자류
5건, 식품접객업의 음용수 3건 등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류에서는 대장균과 농약성분, 과산화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도시락류인 김밥은 11건이
적발돼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았으며 부적합 항목도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부적합 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품목제조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김밥과 도시락 등의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취급 업소가 영세해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부적합 식품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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