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꼼짝마











유해조수 꼼짝마

장수군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 운영

장수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계 질서 유지를
위해 순환 수렵장을 설정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군 전체 면적의 42%인
224.84㎢을 수렵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이 가능한 유해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과 수꿩, 멧비둘기, 참새, 흰뺨
검둥오리, 청둥오리, 어치,
까치 등 조류 7종으로 청설모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가능하고 멧돼지, 고라니의 경우 엽기내 1인당 각3마리, 조류의 경우 1인당 1일
각 5마리 포획이 가능하다.

군은 수렵지역내 등산이나 입산을 자제,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축사 인근지역의 수렵을 금지, 가축을
방목하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조수보호수, 공원, 도시계획구역, 축사로부터 200m이내
지역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된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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