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오는 12월19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정당 후보로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고위 공무원이 12월19일로 예정된 부안군수 재·보궐선거 정당 후보로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부안군수와
부안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자 접수를 지난 6일까지 받았다. 마감 결과 전주시 K모 국장이 대통합민주신당 부안군수 후보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K모 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날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법에
정당가입은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직 공무원은 사실상
정당가입은 물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처벌조항은 없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위반한 셈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규호기자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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