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교 등 학교용 수도요금이 업무용으로 적용돼 학교 재정압박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 가정용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내 초·중·고교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이 업무용으로 적용돼 학교 재정압박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 가정용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타 시·도의 경우 상·하수도 특별요금제를 조례로 제정, 물
공급 비용을 대폭 인하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도내 역시 조례개정으로 학교상수도요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모두 학교 수도료를 현행 수도요금 체계(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2종, 공업용) 중 단가가 가장 높은 업무용으로 부과,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수도료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시·군 상수도요금(누진 최고가 기준) 중 가정용은 794원/t인
반면 업무용(학교)은 1천184원으로 33%(차액 390원)나 비싸다. 이에 가정용 수준의 학교용 수도요금 부과 방안과 누진율
적용을 완화하는 별도의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들 역시 별도 요금제 신설로 t당 소액의 요금인하가 이뤄지더라도
학교 차원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지난달 말 조례개정으로 학교상수도
요금을 35% 감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자치단체는 상수도요금 현실과율이 평균 52%에 불과해 재정형편성 조례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적자상태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 또 학교를 가정용보다 비싼
업무용으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전국 공통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가뜩이나 도내 자치단체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에서 학교용을 가정용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의 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며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유수율 제고 등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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