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방어하고 인권을 지켜 줄 자세가 부족합니다.

”재판장이 속행재판 과정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변호사에 대해‘자질 부족’을 꾸짖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볼 것’을 권유하고 나섰다.

또 엄숙하게 진행돼야 할 재판을 대수롭지 안게 여긴 증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나서 재판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선포했다.

지난 21일 황병하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전주부)장 심리로 열린 오후 속행 공판에서황 재판장의 호통과 함께 법정이 숙연해졌다.

공동상해죄로 기소 된 장모씨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 법원측의 시간적, 인력적비용을 낭비시켰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피고인이 누려야 할 권리마저도 침해됐다는 것.이날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사선변호인을 찾아 보던지 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던가 하세요”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날 장씨의 재판은 당초 오전 10시로 기일이 잡혀있었지만 담당 변호인인 A변호사는 이날 오전 담당재판부에 연락해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을 이유로 시간을 연기해 줄 것’을요청, 담당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오후 4시로 재판일정을 수정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연기된 재판 일정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에 대해 A변호사 측은 “이틀전 재판 관계자에게 연락해 기일 변경 사정 얘기를 해 놨는데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서울에서 벌인 변호 일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답변했다.

장씨에 이어 진행 된 전 최충일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황 부장판사의 호통은 계속 이어졌다.

이날 참석하기로 한 증인이 “가슴이 떨리고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황 부장판사는 “신성하고 엄숙하게 치러질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찾아와 가슴이떨려서 증인으로 참석을 못하겠다고 표현할 정도의 기력이 있는 사람이 조금 있다 치러질 재판에 참석을 안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한걸로 볼 수 있어5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 부장판사는 “만약에 다음 기일에도 증인 출석을 않는다면 과감히 감치 결정을 내리겠으며 피고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소송비용을 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알아서결정해라”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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