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전주부)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고법으로 사건이 파기 환송된 김 군수에 대한 최종 재판이 내달 1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김 군수의 군정 복귀 여부와 함께 2년여간진행돼온 수사ㆍ재판 등 모든 사법 절차가 매듭지어 진다.
다만 검찰측의 재상고는 가능하며 대법에서 내려온 사건기록 분석 등 사안에 따라 재판이 1~2회 더 진행 될 수도 있다.
김 군수에 대해 법-검-변호사등 법조 일각에서는 ‘무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상급심인 대법원의 결정을 하급심인 고법에서 거스른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고법 원외재판부로써는 김 군수에대한 사건이 부담스럽기만 한 것.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김 군수의 군정 복귀는 이르면 4월18로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으며 늦어도 4월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군수는 공사발주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는 증서를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징역5년, 항소도 기각, 최종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고법으로 사건이파기 환송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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