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말 대한민국의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발표했다.

대한민국은 고등교육(6위), 기술수준(7위)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범죄폭력이 기업비용에 미치는영향(40위), 조직범죄(50위) 등 법질서 관련 항목은 예외 없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주는 체계적인 법질서 교육을 통해 하루빨리 법질서 후진국의 불명예를 벗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과 질서의 준수’는 모든 선진사회가 예외 없이 갖추고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고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사회를 선진사회로 진입시키려 애쓰는 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것은 또한 경제 발전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법과 질서가 확립되고 철저히 준수되는 사회라야 각종 경제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을가질 수 있고 그런 예측가능성이 확보된 사회라야 해외자본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런 법질서 확립과 준수 노력의 부재로 얼마나 많은 국가 대외신용도의 추락이 있었으며 그것이 또 얼마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왔던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의 준수’가 등한시되어 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눈앞의 근시안적 이익을 위해 그때그때 너무 많은 법과 질서의 예외들을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화합’ 등 갖가지 명분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엄정한 법집 행을 스스로 무너뜨려왔던 정부의책임이 더 크다.

국민들은 공직자들을 보고 배운다.

일부 부처공무원들이 관련된 각종뇌물수수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현실이 이런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법과 질서의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설득력을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법질서에 대한 기본 교육이 잘 실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단계부터 법질서 교육이 진행된다.

'생활법 교육(Street Law)', '청소년 법정(Teen Court)', '또래 분쟁조정 프로그램(PeerMediation)'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법 교육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법률 지식을 교육한다.

어떤 물건을 샀는데 제품이 불량해 부상을 입은 경우, 시민단체에이 사실을 통보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한편 손해배상을 추구하는 과정을 토론함으로써권리의식과 민법의 원리를 이해케 한다.

또래 분쟁조정 프로그램에서는 폭력, 명예훼손 등 크고 작은 분쟁을 학생들 스스로가 토론하고 양보하는 ‘조정’방식을  가르친다.

각 기관별 경쟁적이고 형식적인 법질서 확립 대책이 아닌 가장 기본이 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살아 있는 법질서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전주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황상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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