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란?

문)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가요? 답)근로장려세제는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가구로 ①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②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③ 무주택으로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지급되며 총급여가 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총급여의 10%”, 800만원~1,200만원인 경우는 “80만원”, 1,200만원~1,700만원인 경우는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의 16%” 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전자신청을 하면 되며,    이에 대한 지급시기는 2009년 9월말일까지 입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