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法秩序)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법에 의하여 유지되는 질서. 둘째, 모든 법이 하나의 통일적 체계 속에서 이루는 질서 이다.

그렇다면기초 법질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 질서의 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하나의 약속이자 규칙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후 왜 기초 법질서 확립에 대한 것을신년사에서 언급한 것일까? 기초 법질서 확립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 전반의 법질서 경시 풍조로 인하여법 집행력이 약화된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선진국 국민일수록 높은 법질서 준수 의식수준을 가졌으며,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수준은 OECD 30개국가 중 27위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의식수준이 낮다는 것을보여주며 동시에 법 집행력이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폭력시위와 무질서 등으로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07년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에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법 준수율이 46.1%에 불과 하여 법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공무집행방해ㆍ주취난동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다.

기초 법질서 확립을 통해 법을 경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동시에사회ㆍ경제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다시 이끌어 내는 일이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것은 기초 법질서 지키기 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강도 높은 단속을 통하여 기초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 엄정(嚴正)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 집행력의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안정을 기하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초석을 다지는 새 정부의 관심에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장수경찰서장  총경 백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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