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 납치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CCTV 역할이 새삼 강조되어 있다.

일산 납치 미수사건, 남대문 방화사건, 마포 네명의모녀 살해사건 등에서 CCTV의 역할은 범죄해결의 열쇠 그 자체였다.

그러나 CCTV 자료가 없었던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의 경우는 범인 검거의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 놀이터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처럼 안전지킴이로서 방범용 CCTV가 전주시의 경우 범죄 다발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1대(완산 13, 덕진 18)설치, 운영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2007년도의  경우 12대(정기예산 8, 추경예산 4) 설치했고 2008년도 4대설치예정으로 설치대수가 예산부족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주민의 CCTV 설치 요구는 늘어가고 있고 CCTV가 설치된 장소의 주민들의불안감이 감소하는 등 이러한 부분을 적극 감안하여 자치단체에서도 추경예산에서 이러한 여론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치초기에는 방범용 CCTV에 대한 개인사생활침해 문제로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최근 설치장소의여론을 파악해 보면 90%이상이 CCTV 설치에 동의하고있으며, 2007년 11년18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CCTV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기준을 정함으로써 객관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부분을 최소화하고 있다.

   방범용 CCTV가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절대적 대책은 아니지만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의 증거자료로 충분한 효과가 있고, 최근에는 범죄발생지역이 과거와 달리 범죄취약지역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어 주민들의 불안심리가가중되고 있는 만큼, 방범용 CCTV  추가설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전주완산서 생활안전계 김현철 경장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