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과 관련해 도내에서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난 17대 총선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당선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은 금품ㆍ음식물제공 등 기부행위금지 위반죄로 후보자가 고발당한 사례가발생해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이 표심을 정하는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18대 총선과 관련해서 도내에서 적발된 위반사례는 3일현재 모두 69건이다.

아직 선거일 까지는 5일이 남았지만 지난 17대 총선 전체 적발건수 300건의 4분의1 정도여서이번 도내 총선은 역대 선거 중 가장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내 선관위가 위반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12건이나 되고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의뢰받아 수사 중인 것도 3건이나 돼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결과가무효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가능성이 큰 금품 및 음식물제공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중인 건수가 각각4건, 3건이나 되고 이중 군산시와 전주 덕진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직접 고발당하기도 했다.

군산시의 경우는 등록 전 예비후보(공천 탈락으로 출마하지 않았음)가 40~50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고발됐고, 전주 덕진구는 민주당 김모 후보가 선거사무소 총무팀장 등과 공모하여 5차례에걸쳐 선거구민 50여명과 도내 특정 일간지 기자 5명 등에게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선관위에 의해 확인돼 전주지검에 고발조치 됐다.

만약 당선된다 해도 재판 결과를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선거 막바지에 옥에 티다.

오늘은 선거일 D-5일로 선거운동 기간이 나흘 남은 막바지 시점이다.

지금까지 도내 선거분위기는 양호한 편이다.

후보자들은 선거법 위반행위가 자신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않고 유권자 및 지역의 자존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끗한 선거로 유권자를 비롯한 지역구민 모두에게 보답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해야겠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가 지역의자존심을 지키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표심을 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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