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운전자들이 밤 운전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동차 전조등의 불빛 각도를 지나치게 상향조정하거나 HID(고휘도)로 불법개조전조등을 부착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조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광측이 상향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전조등을 상향조정하거나 전구의 밝기를 조정하고 있어 대책이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고차량의 전조등은 대부분 55W인데 많은 운전자들이카센터 및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서 전조등의 각도를 올리거나, HID(고휘도) 전조등으로 바꿔 운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차량이 차량소통이 많은 시내에서 전조등불빛이 상대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눈의 피로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자칫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지프차량은 원래 전조등이 높게 부착돼있어 각도를 조금만 위로 올려도 상대방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나 혼자 편리하자고 전조등을 밝게 하거나 너무 상향조정을 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운전습관이필요할 때이며, 우리 모두 교통질서를 지켜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임실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유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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