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안전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법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운영돼야 한다.

법은 우리의 자유와 이익을 보호해주며 또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법이 균등하게 적용되어 사람들은 사회생활을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또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법질서를 생활화하는 것이어야 말로사회안정과 발전을 위한 절대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는 법만 있는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활안정과 질서에 포함된 모든 규칙을 말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질서를 지키려는 기본적인 자세가없는 데서 생긴다.

물론 사회구성원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평등과 공동체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의식또한 공동체 구현의 독자성이라는 것이 필요 요소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는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사회의법질서를 해치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조짐들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본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방법보다는과격행위에 의존하여 자기의 의사와 이익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보호하려는 집단행동 등이 그것이다.

우리사회에 있어서 개인,집단, 조직의 의사표명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활동은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권익과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대화, 타협 등 평화로운 방법을 통하여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법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다.

줄을 서서 차를 타고 내리는 일, 휴지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행위, 인도나 차도에 물건야적이나 차량을 세워놓지 않는 일등 이러한 작은 일부터 하나씩 스스로가 실천해 나간다면 법질서는 자리를 잡을 것이다.

남을 의식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솔선 수범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보기 좋은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는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취지가 형식적인 틀에 얽메이지 않게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이뤄지기보다는 시민 각자가 질서에대한 의식을 깨닫고 실천을 하는 것이 법질서 확립에 일익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나아가서는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나의 발전이요 사회 발전으로 전환될 것이다.

 /익산경찰서 정보과 최 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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