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오는 6월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피해가 사라지겠지만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별로 관련 내규와 전산 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4월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 초에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대출 등과 같이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증키로했다.

지금은 은행들이 연대보증 가능금액을 대출 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보증인 1인당 보증총액한도를5000만원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000억원(55만7000건)으로 전체가계대출의 0.9%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이후 발생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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