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종전의 1품목 1인 계약자 선정에서 1품목 다수계약자 선정 방식으로 구매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정부 조달물자의 전자상거래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조달업체간 경쟁성이 낮아지는 등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내달부터 조달 요청 건을 2천 만원~5천 만원 이하와 5천 만원 초과로 구분해 5천 만원 초과 건은 2인 이상의 계약자에게 별도 제안서를 제출토록 해 가격, 품질에 대한 업체간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천 만원~5천 만원 이하도 2개사 이상 구매 물품을 선정해 상품의 가격과 품질, 성능을 비교토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업무협력약정(MOU) 체결기관부터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전 수요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