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일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9일부터 2단계 경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종전의 1품목 1인 계약자 선정에서 1품목 다수계약자 선정 방식으로 구매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정부 조달물자의 전자상거래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조달업체간 경쟁성이 낮아지는 등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내달부터 조달 요청 건을 2천 만원~5천 만원 이하와 5천 만원 초과로 구분해 5천 만원 초과 건은 2인 이상의 계약자에게 별도 제안서를 제출토록 해 가격, 품질에 대한 업체간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천 만원~5천 만원 이하도 2개사 이상 구매 물품을 선정해 상품의 가격과 품질, 성능을 비교토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업무협력약정(MOU) 체결기관부터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전 수요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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