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효(孝)요금제의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KT전북본부는 26일 종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통화료만 할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거는 통화도 할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과거 65세 이상이었던 가입기준도 60세로 낮아진다.

효(孝)요금제는 KT 집전화를 가진 부모 고객이 자녀와 집전화로 통화할 경우 시내·시외 통화료를 30% 할인해 주는 제도다.

부모는 자녀의 전화를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자녀는 친가와 처가(시댁) 2대를 지정할 수 있다.

가입비 등 별도 이용료는 없으며, 가입할 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를 KT 지사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에 제출하면 된다.

KT 전북본부 최석문차장은 “효(孝)요금제의 확대 시행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 간에 더욱 부담 없는 통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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