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는 27일 2층 교육장에서 도내 제조, 용역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공동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기업체의 이해를 높이고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수기자 kwsoo@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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