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대학의 기성회비가 폐지되고 수업료와 통합된다.

또 국립대에는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수업료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국립대학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통합해 '교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국고회계와 통합해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회계연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성회회계가 폐지되면 별도로 징수되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통합 징수된다.

그동안 국립대들은 기성회비를 징수하면서 근거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뚜렷히 밝히지 않아 '법적근거가 없는 학생납입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같은 법이 제정될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통합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기성회비와 통합된 수업료가 대폭 오르는 일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재정위원회'를 신설, 운영토록하고 있다.

재정위원회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납입금, 주요사업의 투자계획, 차입금, 수익사업 등을 심의하며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역시 위원회 구성에 학생들이 배제돼 반발이 예상된다.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인건비는 현행과 같이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며 국고로 납입되던 수업료, 수수료 등은 자체수입으로 편성 집행된다.

교과부는 "국립대학 정부지원금의 경우 정부기관 회계원칙이 엄격히 적용돼 중장기 계획에 따른 재정운영이 어렵고,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가 분리돼 있어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교과부 대학자율화팀 구자문 팀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법적인 근거가 없던 기성회비가 투명해진다"며 "등록금 책정의 경우 대학의 총장이 학생 참여 여부를 학칙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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