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장확인 및 금융증빙등 조회 청구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불복청구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심리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2008.5.15.부터 「현장확인 청구제도」와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청구제도」란 납세자가 심리관서에 현장 확인을 신청하면 심리담당이 현장에 출장하여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증빙을 수집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도」란 납세자가 법령의 제한 또는 사건관련인과의 이해관계로 수집하기 어려운 주요 금융증빙 등을 조회신청하면 심리담당이 이를 조회 수집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은 “현장확인 신청서” 및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리담당 공무원이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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