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최원규)은 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10일 익산농관원에 따르면 기존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쌀, 김치까지 확대한다.

또한 대상업소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학교 및 기업, 기숙사, 병원 등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익산농관원은 관내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익산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는 게시판, 메뉴판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tak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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