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익산농관원에 따르면 기존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쌀, 김치까지 확대한다.
또한 대상업소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학교 및 기업, 기숙사, 병원 등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익산농관원은 관내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익산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는 게시판, 메뉴판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taki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