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 참여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며 500만불 이상을 수출하는 중견기업을 제외한 수출유망기업(100-500만불 이하)과 수출초보기업 및 소기업(100만불 이하) 위주로 지원된다.
인증분야는 선진국에서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환경•보건, 식품 안전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CE(유럽연합),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76개 제품인증과 TSI6949(자동차부품) 등 5개 시스템인증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김완수기자 kwsoo@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