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와 실명이 공개된다.

또 오해를 줄이기 위해 내부 심사위원의 평가를 자제하고,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와 인력 풀을 보강하기로 했다.

전북조달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심사 개선안이 마련됐다”며 “이달 발주분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최저가 공사의 경우 1단계 객관적 심사에 이어 2단계 주관적 심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2단계 심사는 1단계 심사 통과자 중 입찰금액이 공종가보다 20% 이상 낮은 저가공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불투명한 과정 때문에 그 동안 로비설이나 오해가 종종 발생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 불식을 위해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별 실명과 평가 점수를 공개키로 했다”며 “심사과정을 지속 모니터링 해 자질이 부족한 위원은 차기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인력 풀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개선안은 과거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일 경우 심사위원 9명 중 2명이 내부위원이었던 것을 1명으로 줄이고, 대신 외부위원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업무량이 많은 내부 위원의 심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심사과정에서 내부위원의 영향력을 줄여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의도는 좋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여하튼 주관적 심사가 진행되는 2단계 심사가 폐지되지 않는 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부분 수정보다 선진 입찰제 도입을 통한 전반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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