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와 관련한 세금 감면 등 정부 대책에 도내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시중에 분양가보다 싼 매물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고, 건설사가 미분양을 자진 신고할 경우 이전 계약자와의 갈등 등 불어올 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일 도 토지건축과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정부 미분양 해소 대책에 따라 도내 주택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군별 미분양 아파트 목록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이다.

하지만 계약자들이 실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각 자치단체에 물량을 신고한 뒤 ‘미분양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도내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그러나 이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에서 꺼리고 있다.

주택 구입시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행 1%씩에서 0.5%로 감면되긴 하지만 이미 분양가보다 1천여 만원 이상 낮은 미분양 물량이 암암리에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의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분양 주택으로 자진 신고할 경우 기존 입주자와 해약을 통한 재계약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인기 없는 아파트’로 낙인 찍혀 장기적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내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대책이 발표될 때부터 득실을 계산해 왔다”며 “실제 세금 감면 등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업체 자구책보다 낫다는 판단이 들지 않아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월 말 현재 도에 집계된 미분양 아파트는 총 3천287가구로, 부동산 업계는 이보다 2~3배 많은 최대 8천 세대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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