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 운행을 7월 중 대대적인 홍보 및 일제 정비를 거쳐 8월부터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건설기계로 운반비를 받고 골재 및 건설자재를 운송해 주는 행위와 장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남원시는 사전 예고 및 일제 등록 기간이 끝난 8월부터는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 행위와 미등록 운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원=박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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